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세무공무원용 양도세 강의를 녹화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세무공무원용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루에 3시간 30분씩 총 7회 녹화를 했는데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아서 설 연휴가 지나고 추가로 녹화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임대주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재에 실어놓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유권해석이 오늘 올라와서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되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중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자동말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일반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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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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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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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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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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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