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아보자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신청 준비사항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되므로 편한 환경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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