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께 연락해서 한 번 더 살겠다고 매우드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하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일부 조정해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을 종이에 어떻게 남길지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처럼 중개사무소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언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연장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법적으로 올바르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계약 연장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2.
직접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3.
중개사무소에 부탁하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4.
행정사를 통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
실제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1.
계약 연장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계약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서 연장 중개사 행정사 통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