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과 세금 한 눈에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금액대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방식의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공적 신고자료를 왜곡하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최근에는 실거래 신고자료뿐 아니라 자금조달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거래대금 지급증빙 등이 함께 확인되는 흐름이어서, 단순한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행정 제재의 핵심은 과태료이며, 상한은 취득가액의 10%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부과 비율이 올라가며, 50% 이상 차이가 나면 취득가액의 10%까지 가능하도록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40% 구간은 7%, 40~50% 구간은 9%로 구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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