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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란 무엇인가

 개발진흥지구란 무엇인가

개발진흥지구란 무엇인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다 보면 ‘용도지역’ 외에 ‘용도지구’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해, 계획에 맞는 이용과 건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개발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관련 토지를 검토할 때는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유무와 조례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 제도의 위치: 용도지구로서의 의미 이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용도지구에 해당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추가로 조정하는 장치로, 지역의 장래 이용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용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나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2) 어떤 곳이 지정 검토 대상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