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점유시 법적 절차 총 정리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나 오래된 건축물 주변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유지나 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적 관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면 단순 민원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요구,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임차인, 건물 소유자 모두가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공유지와 무단 점유의 의미 국공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입니다.
도로, 하천부지, 공공청사 부지, 공터, 행정재산 인접 부지 등 다양한 형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적법한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일부를 점유해 울타리·창고·가설물·주차장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국공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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