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한 번에 이해하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모든 권리 말소”로 이해하면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될 뿐, 선순위 권리는 잔존하거나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최우선 과제는 등기부와 현황을 대조해 말소기준권리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선순위·후순위를 엄밀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곧 경매 권리분석의 본질이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법정지상권·유치권 등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소기준권리 특정 → 기준 이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 기준 이전 권리는 인수 가능성. 비교 잣대는 대체로 등기부 접수일시와 대항력 성립시기.
권리의 법적 성격(담보권/용익권/보전처분/특수권리)을 정확히 파악해야 오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개념 정리: 말소기준권리의 의미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기준 이후 성립·등기된 권리를 절차에 따라 소멸시키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권리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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