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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의 23년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부정청약 유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부정청약 유형과 사례 23년 상반기 부정청약은 2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장전입(주소지 허위 이전 또는 유지)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원의 청약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것으로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청약하는 해당 지역에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입니다. 주소지 허위 이전 사례 부정청약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소지 허위 유지 사례 부정청약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불법공급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를 계약하기 위해 시행사-당첨자 간 공모한 사례 (가계약금을 일부 받고, 미분양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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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3년 부정청약 유형과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