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의정원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제도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 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전세로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은 가능한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정당한 사유 X),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HUG에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위변제(HUG에서 임차인에 보증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퇴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개요 대위변제를 진행한 경우,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우선변제권을 승계받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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