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25일 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이 개정되어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법 개정 이유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대상,그리고 설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파손과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많이 일어닜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산화탄소 경보기설치를 의무화 하게 된 것입니다 1.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 : 2020년8월25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소비량 20만kcal/h이하인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 보일러.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다만,공중위행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8월4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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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경보기
원문 링크 : 일산화탄소 경보기설치 / 가스보일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