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결함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건축사나 시공사에서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고자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살펴볼 하자 보수 예치금 제도의 하자 보수 예치금입니다. 하자 보수 예치금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에 위치한 ㄴ사 임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ㄱ씨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ㄱ씨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ㄴ사에게 임대 아파트를 반환했고, ㄴ사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받은 금액은 기존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적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ㄴ사가 하자 보수 예치금을 명목으로 170여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준 것입니다.
해당 하자내용은 거실과 방의 벽지와 장판이 마모되고 훼손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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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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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
원문 링크 : 하자 보수 예치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