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갱신을 할지, 종료를 할지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월세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6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2층짜리 건물에 6평짜리 점포를 임대 받아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개업을 위해 권리금 1150만원, 기술 전수금 500만원, 인테리어 7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큰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업한지 1년 3개월 만에 건물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박씨가 임차한 건물이 매우 노후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씨는 이미 건물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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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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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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