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아파트 구조 결함으로 인한 하자 보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실시공 논란과 보수 문제 처리 방법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길 원하지만 건설사 및 사업주체 측에서는 '자신들은 책임 없다'라고 발뺌하거나 '금방 처리하겠다'라는 말만 할 뿐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에 아파트 구조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이거나 공사를 실수한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입주하는 사람이 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보름 이내 보수를 해주거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것이 하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큰 하자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구조 결함으로 규정된 기준을 잠시 살펴보면 지붕 및 배관 등에서 물이 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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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 구조 결함 하자 보수 분쟁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