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고 그것을 처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전처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보전처분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갖는 동안 채무자의 집행을 불가하게 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사실 상태를 그대로 묶어 두는 처분이랍니다. 가압류 장점으로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가압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률의 조항에 따르지 않으므로 취소가 된다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시효의 이득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통지한 후가 아니라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답니다. 그러나 가끔씩 부당한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압류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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