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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재건축변호사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아파트 재건축은 큰 관심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점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 이라면 조합원의 자격이 되지만 임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건축변호사를 찾아 조합원 자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조합원이 될 줄 알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일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보자면 해당 토지 소유권이 조합원에 해당되며, 소유자가 여럿이라면 그중에서 대표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라면 재건축이 되는 걸 알고 난 후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준비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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