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커다란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없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상당하여 남은 가족들이 서로 가지기 위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거나, 재산과 빚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홀로 해결하시기 힘드시다면 인천상속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와 같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도 없을 때에는 3순위인 형제나 자매가 해당이 되고. 3순위마저 없다면 4순위인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등과 같은 방계 혈족이 해당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 말지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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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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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원문 링크 : 인천상속변호사 원치 않는 유산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