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지을때 직영공사로 진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총공사금액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아래 표준단가표를 참고하고, 개인 직영공사 보험료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곳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총공사금액의 산정 ]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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