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탕정신도시 사무실 이전 프로젝트 . 두번째

 탕정신도시 사무실 이전 프로젝트 . 두번째

위치를 선정하고 적합한 사무실를 계약까지 진행하는 첫번째 스텝!! 두번째 스텝!!

이제 등록관청(아산 시청)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러 가야겠지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준비물 0. 사무실 이름 정하기 (ex 아산탕정가우공인중개사사무소)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본인 소유일 경우 매매 계약서) 2. 신분증 3.

여권용 증명사진 2장 (등록관청별 1장이 필요한곳도 있습니다) 4. 실무교육 수료증(2년이내)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서 복사 가능) 6. 인장 / 추후 등록 가능 (사무소 운영시 사용할 인장) 지방자치단체방문/아산시청 (등록관청) 등록서류 제출 (인지세 2만원) 약 15일 소요 등록완료 안내 전화 공제 가입 2억 등록관청 (아산시청) 방문 등록증 수령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등록증 필요) 현장 발급 가능 사업자 계좌 개설 필요 (필요 사항 x / 비용 지출 ...

# 가우매거진 # 인장 # 아산탕정가우부동산 # 아산탕정가우공인중개사사무소 # 아산탕정 # 아산 # 사업자등록증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등록신청 # 가우부동산 # 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