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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 변경(개정)

 [취득세] 부동산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 변경(개정)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1.1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 산정 방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유사한 전용 면적(5% 이내), 유사한 공동주택가격(5% 이내)에 있는 다른 동호수의 실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동호수의 실제 거래가격은 세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 시세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정내용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증여(무상취득)를 통해 아파트, 빌라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시세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맞춰 증여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세를 산정할 때,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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