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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알아보기(재산취득자금 등, 부동산, 자금출처, 가족 간 저가 매매, 30세 미만 등)

 증여추정 알아보기(재산취득자금 등, 부동산, 자금출처, 가족 간 저가 매매, 30세 미만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실거래신고 소명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재산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30세 미만 무직자인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직접 조사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입증하라고 입증 책음을 전가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입증을 못하면 국세청은 입증 못한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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