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시점이 '21.12.20일 ~ '24.12.31일('26년까지 연장 개정안 진행중)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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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비과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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