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현금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받는 것에 비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에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위해 조합원이 신고한 주소로 소유한 토지 및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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