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지원하며 복직 이후의 근로를 도움으로서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도와줍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12개월동안 매달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간은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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