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정책변경에 따른 [13~18세]회원정보 이관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3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마감 되었습니다. 24년...
#
경기도청소년교통비
#
청소년교통비지원금
#
청소년교통비지원
#
청소년교통비신청방법
#
청소년교통비사용처
#
청소년교통비
#
어린이청소년교통비
#
서울청소년교통비
#
경기청소년교통비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
청소년교통비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