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가 도입되어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지형·지질·토지이용상황·유역특성, 자연재해 피해현황·재해유형별 피해원인 분석 등의 기초조사와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업무범위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ㅅ한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자연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인문적 여건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확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13조, ...
원문 링크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