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에는 증여 외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음 이자 지급이 필수이며, 차용증 내역을 관리하여야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필요 * 만기에 상환 안하면 차용이 아닌것으로 간주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됨(이자 지급 + 상속세까지)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국세청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운영자 2024.06.04. 65098 1 국세청-상속 · 증여 세금상식 운영자 2023.04.28. 107431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www.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