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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몇년 사용 가능한지?

 [출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몇년 사용 가능한지?

1년 육아휴직 시 단축근로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1년보다 덜 쓴 경우, 덜쓴만큼 2배 가산하여 단축근로 가능!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csmSeq=1380&ccfNo=2&cciNo=2&cnpClsNo=1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5527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일과 가정생활 >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