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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증여세 대상 및 과세 대상(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적게 내는법)

 [자산관리] 증여세 대상 및 과세 대상(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적게 내는법)

재산의 종류: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것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함! (어린자녀의 경우 증여자가 대납 가능하나 대납한 현금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 부과) 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1억 추가 공제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mi=40552&bbsId=50790 국세청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운영자 2024.06.04. 65098 1 국세청-상속 · 증여 세금상식 운영자 2023.04.28. 1074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