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용돈,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나 주식,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됨 증여한 돈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증여세 부과 *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주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국세청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운영자 2024.06.04. 65098 1 국세청-상속 · 증여 세금상식 운영자 2023.04.28. 107431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www.nts.go.kr...
원문 링크 : [자산관리] 자식 증여 후 주식 매입 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