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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무이자, 저리)

 [자산관리]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무이자, 저리)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될수 있으나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 X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52&bbsId=50790 국세청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2 건 페이지 1 / 1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운영자 2024.06.04. 65098 1 국세청-상속 · 증여 세금상식 운영자 2023.04.28. 107431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