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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신생아 증여 및 주식 구매 관련 법령

 [자산관리] 신생아 증여 및 주식 구매 관련 법령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됨! (10년간 합산) 2천만원 초과 시 10% 과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cntntsId=7960&mi=6533 국세청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www.nts.go.kr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