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 * 미숙아의 경우 100일 출산 후에 휴가를 먼저 쓸수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안되고, 출산 직후에 바로 출산휴가를 써야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3%B5%EB%AC%B4%EA%B7%9C%EC%A0%95 법령 > 본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