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인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기간)에따라서 120일에서 최고 270일의 범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1년이상을 근무하고 50세 이하이기 때문에 150일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우선 퇴사를 한 이후에는 이직처리가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 조금 기다리셔야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처리된 날 이렇게 고용보험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도 이직확인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고용센터에 지참 할 필요 X) 2. 온라인교육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전...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신청방법(1)- 퇴직 후 신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