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된 배경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전에 뇌심혈관질환을 개인질환, 일반질병으로 판단하였으나 산재통계수치 상 1997년까지 업무상 질병 1위 였던 '진폐' 305건보다 큰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승인 건수는 2003년 1,538건을 찍으며 해마다 늘어나 예방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KOSHA Guide의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은 세계보건기구/국제고혈압학회에서 만든 고혈압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고안한것으로, 이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 KOSHA GUIDE 사업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의 일차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 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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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건관리자]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