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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업무상 사고 발생 시 공상처리와 산업재해

 [보건관리자]업무상 사고 발생 시 공상처리와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방법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두가지 방법이 있다. 공상처리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 산재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 제공하는 것 공상처리는 위법사항일까?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1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법사항은 아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3일 이상의 휴업 발생하게 되면 30일 이내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 또한, 재해자가 휴업 없이 근무를 윈하고 산재처리를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본인의 의견은 법적이 효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