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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

첨부파일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62호)(2022102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7.>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 5. 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

# 건설기계 # 국토부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시행령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