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일차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일환으로서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의무화 - 전담조직 구성요건 - 안전보건담당자 인원수에 관한 판단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상사업장 기준 2.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총괄, 관리(반기 1회 이행점검, 조정업무 수행) 2) 개별 사업장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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