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재해는 회사가 아닌 다른 동료 근로자나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산재보상은 법에서 회사나 제3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보다 손해배상금이 더 클 때,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제3자로 인한 산재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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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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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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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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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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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공제후과실상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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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대위범위해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