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에 각각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란? 2.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 자발적인 연장근로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회사의 대처tip) 3.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징계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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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알남] 자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