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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시 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까?

 [노알남]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시 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사망재해가 302건이 발생해서 총 32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155명이나 될 정도로 사망재해에서 건설재해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중장비나 건설기계와 관련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적재물을 상하차 할 때 장비와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내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만인율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이 되나?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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