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여름의 혹서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에 대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요즘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배) 미치겠습니다.
올해 유독 더 더운 것 같아요. 서) 실제로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0.5도나 상승했대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도 늘어났다고 하구요. 배) 걱정입니다.
출퇴근하는 정도로도 이렇게 지치는데, 건설업이나 조선업, 물류 유통업 같은 폭염 취약업종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혹서기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
#
노동법이야기
#
폭염시안전보건조치
#
폭염대비사업주의무
#
작업중지권
#
여름철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제566조
#
노알남
#
혹서기안전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