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는 보통 하나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근로자는 상당수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만 공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착공 전, 후 하자보수 기간 포함) 현장에 상용직, 본사 소속의 특정 기술자들이 배치, 투입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공무 담당자분들은 일용근로자의 정산과는 달리, 상용근로자는 정산 과정에서 인정 여부가 발주처별로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은 이와 관련된 건설 상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건강,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사들의 사회보험료 부담과 비용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보험 사각지대 및 안정적이지 못한 소득원을 가진 일용근로자들의 자격 누락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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