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25년 3분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건설업종에 대한 2025년 3차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건설사업장이 3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자진신고 형태의 보험료 신고서를 수취받고, 이 신고된 금액을 국세청, 국토교통부 혹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시신고 내역, 승인 내역 등을 토대로 수준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면, 실물 자료를 제출케하여 조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작업은 대체로 본사+건설현장에 대한 양쪽 관리번호를 함께 산정하고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자체 공사, 해외 공사, 분양 사업, 임대 사업 등), 현장에 파견 되는 상용직 근로자, 직영 일용직,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등 신경써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놓치게 될 내용이 많은 작업이기도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