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유효석노무사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는 내 손으로 직접 직장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에 관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거나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 대체 실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과 같이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적용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죠?
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