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알남]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사항 의무화!

 [노알남]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사항 의무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래 몇 년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폭염은 단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사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35도 이상 폭염 작업 시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첫 번째,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