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계약서상 1일 7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일단위’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1일 N시간으로 정한 경우 ⇒ 정해진 1일의 소정근로시간 ex) 근로계약서에 1일 7시간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작성 단, 이 경우는 1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