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정말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는 임금 일할계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오늘은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임금일할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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