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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시)

 [노알남] 5인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 노동법에서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도, 기간제법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 많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예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4명이고 매일 4명씩 출근한다면 판단이 어렵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6명인데, 스케줄 근무로 해서 하루에 2명, 3명, 6명, 4명 이렇게 매일 근무인원이 다르다면, 그럴 때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질문 중 하나도 "육아휴직 들어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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