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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차이점은?(바뀐 연차휴가 행정해석까지)

 [노알남]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차이점은?(바뀐 연차휴가 행정해석까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유효석, 김부겸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피로감이나 입덧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