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임대차2법 시행 2년으로 계약갱신권 첫 만기 도래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쏠림현상이 급격히 가속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주택임대차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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